자주하는 질문




1. 개인통관고유부호란?SSS

   Q 개인통관고유부호란?

A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Q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A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 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통관고유부호(pUNI-PASS, https://p.customs.go.kr) 발급 방법

   Q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고유부호이므로 본인이 직접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을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Q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 가입해야 하나요?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 회원 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발급받 을 수 있습니다.   Q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주소는 집주소가 아닌 물품 배송지를 기재해야 하나요?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주소는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물품배송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기재한 주소가 아닌 물품구매사이트에서 물품 주문 시 기재한 주소로 배송됩니다.   Q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본인 확인절차를 통해 pUNI-PASS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하거나, 발급시스템 오류 등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Q  수출입신고시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해야 하나요?

        A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Q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했던 화면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및 조회사이트 : https://p.customs.go.kr

   Q  '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 이후에도 주민등록번호로 개인통관이 가능한가요?

        A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주민등록번호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면 통관대행사에 개인주민번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수출입신고 발생 시 개인 휴대전화로 통관안내 문자 발송되어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Q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경우 물품 통관이 지연되나요?

        A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여부가 통관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그러나 화주정보인 개인통관고유부호(주민등록번호 포함)가 부정확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Q  배송업체 등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수집이 안 되나요?

        A  '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제도가 시행되면서, 배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적근거가 없어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합니다.

   Q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고자 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유출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p.customs.go.kr)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화면에서 재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Q  구매대행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은 관세법 289조에 따라, 통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배송업체 또는 구매대행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고객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경우, 행정자치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센터(http://privacy.kisa.or.kr)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Q  주민등록수집과 관련된 법령을 알려주세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3.(생략)

  • 관세법 시행령 제28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관세청장,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무를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_______^







안녕하세요 직구야 zicguya 입니다.


출고 시간 및 당일 출고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직구야 같은경우 한국 /중국시간으로


해운 : 한국 오전 10시 / 중국 오전 9시




항공 : 한국 오후 1시 / 중국 정오 12시


해당 시간에 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전일 기준으로 배송준비 완료된 제품 및 예치금 보유시 즉시 출고 가능한 제품


다음날 중국 오전 9시 이후의 결제 또는 입고건들은 그 다음 출고일정에 출고 되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고는 주 6회 월요일~일요일(토요일 제외) 매일 오전에 한번 진행되며, 통관이 완료된 시점부터 CJ배송 추적이 가능합니다.

(제품 발송후 해외배송은 조회가 안됩니다. 인천 입항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


통관 완료부터 상품 도착까지는 통상 3~4일 정도가 소요되오나,

전체적인 배송 기간은 통관 및 출고일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인 전체 배송기간은 약 5~10일 전후가 평균 배송일입니다.

 

직구야 창고 출고 후 수취인 주소 수령까지는 예상일은

항공 - 3~5일

해운 - 4~7일

LCL - 3~6일 정도 소요됩니다 (영업일 기준)

 

세관검사 지정건 (랜덤검사) 가 되거나, 세관에 물량이 많을 경우 상기 안내드린 기간보다 더 지연될수 있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빠른 진행을위해 해운/항공 출고시간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빛나는 하루 되세요! 최고의 서비스로 함께하겠습니다.







직구야zicguya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하기

https://zicguya.com/delivery/app.php


1. 수동으로 직접 신청서 작성 및 상품 정보 입력 방식


- 직구야zicguya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고 로그인후 메인 메뉴 상단에 [배송대행신청하기] 클릭을 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자동등록 신청서 작성하기


- 배송대행 신청하기 클릭후 주문서복서/즐겨찾기 블러오기/ 창고 불러오기 / 구매 불러오기 를 선택하시고 이용 방법에 따라 적성하시면 됩니다.


a. 주문서복사 : 1688 or 타오바오(taobao)에서 주문서 복사하여 신청서에 붙여넣기하여 자동으로 상품등록

b. 즐겨찾기 불러오기 : 자주 구매하는 제품을 즐겨찾기에 등록하여 신청서 작성시 선택하여 작성하기

c. 창고 불러오기 : 이미 구매한 재고 제품을 신청서 작성시 창고에서 선택하여 작성하기

d. 구매 불러오기 : 이미 구매한 제품을 신청서 작성시 선택하여 작성하기


배송대행 신청시 문의사항시 있으시면 고객센터 1:1문의로 요청하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구야zicguya 입니다.


직구야에서는 국내택배는 CJ대한통운으로 진행되며 배송대행 주문서 작성후 선송장 발급이 됩니다..


대형 화물을 경우 경동화물택배로 인계되어 추가로 착불비용이 발생됩니다. [공지글 참고]


경동화물 택배는 물건이 출고되고 세관 통관이 완료된 후, 경동 화물의 사이즈에 해당하면 해당 업체로 인계됩니다.


이 때 송장번호가 변경되며 가격이 정해지게 됩니다.


부족한 정보나 경동택배 비용은 자세한 내용은 경동화물 측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직구야zicguya입니다.


배송대행 서비스에서 "노데이타"라는 용어는 보통 특정한 배송 정보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지 않거나 누락되었음을 나타냅니다.

  1. 물품 정보 부족: 배송할 물품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거나,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고객 정보 부족: 수취인 정보(주소, 전화번호 등)가 누락되었거나 불완전한 경우.


노데이타란 ?  


트래킹번호 상품이 창고에 도착을 했으나 입고스캔 당시 해당 트래킹번호로 배송대행신청서 작성이 되지 않은 화물을 노데이타 분류 되었다고 합니다. 



노데이타 처리방법: 입고된 상품에 사서함번호가 기재되어있는 경우 고객님께 노데이타 입고관련 알림톡을 전송해드리고 있으며 배송대행신청서에 해당 트래킹번호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확인 후 보통 24시간 이내로 해당 주문서에 상품을 수동으로 입고매칭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데이타 건은 정상적인 입고건보다 입고재매칭 및 화물사진촬영에 3~4배는 되는 시간이 소요됨으로 입고가 지연될수 있고 수수료 1,000원을 청구하고 있으니 가급적 상품 도착전에 주문서에 트래킹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 트레킹번호 Tracking Number /Tracking Code ]

중국 현지에서 배송되는 운송장번호를 의미하며 보통 타오바오 사이트에서 배송을 바로 해주시는 경우 하루정도 지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구야 웨이하이 중국센터에 물건이 도착하면 트래킹번호로 고객님 주문서에 입고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트래킹번호는 기기로 스캔하기 때문에 한자리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매칭이 안되는 부분이라 꼭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합니다.트래킹번호 오기재로 인한 입고지연이거나 , 노데이타 수수료에 대해서는 감면해드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잘못 기재하시는 경우인데 


1, 영문자모+숫자를 사용하는 택배사는 영문자모까지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中通快递(ZTO) 78854890929831

圆通速递 YT7508068184936

韵达快递 434219650839018

顺丰快递  SF3110832792313

极兔速递 JT3099065053403

德邦快递  DPK202447100675

邮政国内 9876714112665


2,京东快递 - 京东이라는 자체 브랜드몰이 있으며 여기 주문건들은 오더번호로도 배송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셀러측에서 트래킹번호가 아닌 오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6으로 시작하거나 7로 시작하는 열자리숫자를 받으셨다면 정확한 트래킹번호를 꼭 재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JDV로 시작하는 트래킹번호가 따로 있습니다. 

오더번호 700016314083 -> 실제 입고 트래킹번호  JDVB22756528821 



3. 물품이 크거나 종류가 다양한 경우 셀러측에서 여러개 트래킹번호로 나눔발송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매완료 하신 이후 셀러측으로 트래킹번호가 나눠서 배송되지는 않는지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직구야zicguya 입니다.


해외직구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한 정보와 납부

1. 관부가세란?

  • 관세: 특정 품목에 대해 수입 시 부과되는 세금.

  • 부가가치세 (부가세):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10%의 세율로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총 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2. 관세 및 부가세 계산 방식

  • 관세: 물품의 가격 × 관세율(품목에 따라 다름, 일반적으로 0~20%).

  • 부가세: (물품 가격 + 관세) × 10%.

예를 들어, 물품 가격이 20만원이고, 관세율이 5%인 경우,

  • 관세: 20만원 × 5% = 1만원,

  • 부가세: (20만원 + 1만원) × 10% = 21만원 × 10% = 2.1만원.


    이렇게 총 3.1만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3. 납부 방법

  1. 직접 납부: 제품이 세관에 도착하면, 세관에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고지서에 따라 관부가세를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배송 대행업체를 통한 납부: 해외 직구를 할 경우, 일부 배송 대행업체에서는 관부가세를 대행 납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업체에서 고지서를 수령한 후 세금을 대신 납부해 주며, 해당 비용은 물품 배송 시 청구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통관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팁

  • 직구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미리 확인하고, 총 예상 비용을 계산해 보세요.

  • 특정 품목은 면세 혜택 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안녕하세요. 직구야zicguya 입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상품을 구매할 때, 통관 절차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통관은 수입품이 국내로 들어올 때 세관에서 확인, 검사,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 통관 과정

1) 운송사 선정 및 상품 발송

  •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은 국제 운송사를 통해 국내로 발송됩니다.

  • .

2) 세관 도착 및 통관 진행

  • 상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세관에서 아래의 사항을 검토합니다:

    • HS코드 확인: 상품의 종류와 세율 결정.

    • 수입금지 품목 여부: 예를 들어, 일부 식품, 의약품, 총기류 등은 반입 금지.

    • 필요한 서류 확인: 인보이스(송장), 운송장, 영수증 등.

3) 관세 및 부가세 부과

  • 상품 가격에 따라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관세: 대부분의 일반 상품은 면세 기준 초과 시 부과. (약 8~13%)

    • 부가가치세(VAT): 상품 가격 + 운임 + 관세 합계의 10%.

    • 면세 한도: 개인용 물품 기준 $150까지(배송비 제외).

4) 통관 완료 후 배송

  • 세금 납부 완료 및 모든 서류 확인이 끝나면, 통관이 완료되고 국내 주소지로 배송됩니다.


2. 주의해야 할 사항

1) 개인통관 고유부호 필요

  •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 발급 방법:

    • 관세청 사이트에서 신청(무료).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바로가기

    •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2) 수입 금지 및 제한 품목 확인

  • 특정 품목은 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 일부 건강기능식품(초과 개수 구매 시 제한).

    • 동물/식물 제품(검역 필요).

    • 위험 물품(배터리, 인화성 물질 등).

3) 정확한 가격 표기

  • 구매 시 세관 신고를 위한 정확한 금액(상품 금액 + 배송비)

  •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

4) 특정 제품의 추가 서류 요구

  • 예를 들어, 의료기기나 식품, 화장품 등은 수입신고필증이나 검역 확인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면세 기준 요약

  • 상품 가격(운송비 제외)이 $150 이하일 경우 면세.

  • 미국에서 발송된 상품의 경우 $200까지 면세(한미 FTA 적용).







안녕하세요 직구야zicguya 입니다.


일반통관, 목록통관, 그리고 간이통관은 해외에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올 때 사용하는 통관 방식입니다. 이들은 물품의 종류, 가격, 용도 등에 따라 구분됩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개념과 특징, 차이점을 상세히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요약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일반통관: 복잡하고 정밀한 절차, 상업용 및 고가 물품.

  • 목록통관: 간소화된 절차, 소액 개인용 물품.

  • 간이통관: 중간 단계, 면세 기준 초과 및 목록통관 제외 품목.


1. 통관 방식 개념


1) 일반통관

  • 개념: 정식 수입 신고 절차를 거치는 통관 방식으로, 세관의 철저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대상:

    • 상업용 물품: 대량 구매, 재판매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 특정 품목: 검역 또는 허가가 필요한 물품(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 고가 물품: 통관 기준 금액(미국 $200, 기타 $150)을 초과하는 경우.

  • 특징:

    • 복잡한 서류 작업 필요(수입신고서, 인보이스 등).

    • 관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

    • 검역 또는 인증이 필요한 경우 추가 절차 필요.


2) 목록통관

  • 개념: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한 소액 개인용 물품에 한해 간소화된 절차로 처리되는 통관 방식.

  • 대상:

    • 면세 기준 이하: 미국 $200, 기타 국가 $150 이하의 물품(배송비 제외).

    • 제한 품목 외 개인용 물품:

      •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일부 초과 시 제외).

      • 동물/식물 제품, 일부 전자제품 등은 제외.

  • 특징:

    • 세관 심사 간소화(운송사 목록 제출로 대체).

    • 세금 면제(면세 기준 충족 시).

    • 대부분의 일반 소비재가 대상.


3) 간이통관

  • 개념: 일반통관과 목록통관의 중간 단계로, 소액 물품에 대해 간소화된 정식 신고 절차를 적용.

  • 대상:

    • 면세 기준 초과 개인용 물품: 미국 $200, 기타 $150 초과.

    • 목록통관 제외 품목: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특정 전자제품 등.

  • 특징:

    • 관세 및 부가세 부과.

    •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제출.

    • 목록통관보다 세관 심사가 더 철저.


2. 차이점 비교


구분

일반통관

목록통관

간이통관

대상 물품

상업용, 고가, 검역 필요 물품

면세 기준 이하의 개인용 물품

면세 기준 초과 개인용 물품

대상 금액

제한 없음

미국 $200 이하, 기타 $150 이하

미국 $200 초과, 기타 $150 초과

통관 절차

정식 신고 및 서류 제출

간소화된 절차(운송사 목록 제출)

간소화된 정식 신고

세금 부과 여부

관세 및 부가세 부과

면세 기준 충족 시 면세

관세 및 부가세 부과

서류 필요 여부

수입신고서, 인보이스, 검역 증명서 등

필요 없음

개인통관고유부호, 세금 납부 서류

검역/허가 여부

필수

필요 없음

일부 품목에서 필요

처리 속도

가장 느림

가장 빠름

중간


3. 선택 기준 및 주의사항


  1. 물품 금액 확인

    • 면세 기준 금액 이하인지 확인하여 목록통관 여부를 먼저 판단.

    • 금액 초과 시 간이통관으로 진행.

  2. 수입 금지 또는 제한 품목 여부 확인

    • 식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목록통관 불가로 간이 또는 일반통관 필요.

    • 검역 및 허가가 요구될 수 있음.

  3.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 모든 간이통관 및 일반통관 물품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해야 함.

  4. 합산 과세 주의

    • 동일한 날, 동일 수취인이 여러 상품을 구매하면 합산 과세될 수 있음.

  5. 검역/허가 절차 필요 시 일반통관

    • 특정 품목은 간이통관도 불가하며 일반통관으로 진행해야 함.


4. 요약


  • 일반통관: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 세관 신고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정식으로 통관 절차를 밟는 방식입니다. 주로 고가품이나 복잡한 물품에 적용됩니다.

  • 목록통관: 일정 기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간략한 신고만으로 통관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서류 준비가 간편하고 절차가 빠릅니다. 주로 간단한 소비재에 많이 적용됩니다.

  • 간이통관: 소규모 수출입업체나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통관 방식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간소화된 절차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 통관료와 필요한 서류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자신의 구매 물품이 어떤 통관 방식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면 원활하게 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구야 zicguya 입니다.


[배송 자동출고 신청방법]


배송대행신청하기에 자동출고 신청


1, 배송비 자동출고는 우선 예치금이 충전되어있어야 가능합니다.

2.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시 하단에 결제옵션에서 [배송자동출고] 체크 하신 후 신청서 작성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3. 상품 입고 후 입고 처리 - 무게 측정이 완료후 - 결제대기 없이 바로 배송준비 상태로 넘어 갑니다.

4. 마이페이지에서 배송준비된 상품의 배송비를 한번 확인 해 주시고 이상이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배송비 수정 처리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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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자동출고 신청방법]


배송대행신청하기에 자동출고 신청


1, 배송비 자동출고는 우선 예치금이 충전되어있어야 가능합니다.

2.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시 하단에 결제옵션에서 [배송자동출고] 체크 하신 후 신청서 작성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3. 상품 입고 후 입고 처리 - 무게 측정이 완료후 - 결제대기 없이 바로 배송준비 상태로 넘어 갑니다.

4. 마이페이지에서 배송준비된 상품의 배송비를 한번 확인 해 주시고 이상이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배송비 수정 처리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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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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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구야 zicguya입니다


1. 배대지 입고 현황

입고는 구매한 물품이 배송대행지 창고에 도착하여 처리되는 상태입니다.

입고 과정

  1. 상품 도착:

    •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이 배대지 주소로 배송됩니다.

  2. 상품 스캔:

    • 배대지 창고에서 상품을 확인하고,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3. 검수 진행(선택):

    • 요청 시 상품 상태(파손, 오염 등)와 구성품(부속품, 설명서 등)을 확인합니다.

  4. 입고 완료:

    • 검수가 끝난 뒤, 물품이 사용자 계정에 등록됩니다.

입고 시 주의사항

  • 배송대행지 주소 정확히 입력:

    • 주소 오류로 상품이 잘못 도착할 수 있으니 Suite 번호(개인 사서함 번호)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트래킹 번호 등록 필수:

    • 물품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면, 배송대행 업체에 트래킹 번호를 정확히 등록해야 합니다.

  • 검수 요청:

    • 고가 제품이나 파손 우려가 있는 제품은 검수를 요청해 상태를 확인하세요.


2. 배대지 출고 현황

출고는 배대지가 물품을 포장하여 국제 배송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출고 과정

  1. 출고 신청:

    • 사용자가 배대지 시스템에서 출고 요청서를 작성하고 배송비를 결제합니다.

  2. 포장 및 추가 서비스:

    • 상품 포장 후, 추가 요청 사항(묶음 배송, 포장 보강 등)을 처리합니다.

  3. 배송사 인계:

    • 국제 운송사에 물품이 인계되어 한국으로 발송됩니다.

  4. 통관:

    • 한국 도착 후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5. 최종 배송:

    • 국내 배송사 CJ대한통운 통해 최종 목적지로 배송됩니다.

출고 시 주의사항

  • 출고 요청 정확히 작성:

    • 물품 정보(가격, 품목명)를 정확히 기재해야 통관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관부가세 확인:

    • 물품 가격 + 국제 배송비가 $150(미국 기준)을 초과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포장 상태 확인:

    • 부피가 크거나 파손 우려가 있는 경우 포장 보강을 요청하세요.

  • 배송비 및 추가 요금:

    • 배송비 외에도 묶음 배송, 부피 무게, 보관 기간 초과 등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3. 꼭 알아야 하는 사항 및 팁

입고 시 알아야 할 점

  • 배송 지연 문제:

    • 쇼핑몰에서 상품을 늦게 발송하거나 물품이 잘못된 주소로 배송될 수 있습니다.

    • 트래킹 정보를 자주 확인하고, 지연 시 쇼핑몰에 문의하세요.

  • 보관 기한:

    • 무료 보관 기간(보통 30일)을 제공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추가 보관료가 부과됩니다.







자주묻는 질문 테스트